• 최종편집 2025-10-17(금)
 


악성 민원.jpeg

<제공=행정안전부>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민원전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를 녹음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 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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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성희롱 ‘악성 민원’, 담당자가 종결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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