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되길 바랍니다.
(문) 출산크레딧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답) 이번 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는 개혁 이전에는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않았던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기존(2025년)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첫째 자녀를 얻은 가입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나,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에 대한 상한 제한(2026년 1월 1일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은 없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 평택자치신문 & pt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