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보호관찰소 스토킹.JPG

평택준법지원센터 외경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종료 1주일을 앞두고 교도소에 구금하였다고 지난 9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 중이었고 출소 당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재범하지 말 것 등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종료 직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목적 등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A씨는 구인되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되고 교도소에 재수감되었으며 남은 형기 1년 3개월을 복역하게 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평택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는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엄정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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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40대 교도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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