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불법행위 단속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하는 유통환경 조성 위해

 

특사경 농수산물 단속.jpg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0998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