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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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임차권의 등기를 신속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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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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