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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 5분 발언] 대리운전업계 문제 해결 필요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시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박모씨는 낮에 본업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투잡족입니다. 본업으로 겨우 벌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힘들고 지친 몸으로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씨는 하루 열 시간 대리운전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콜을 대기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은 대리운전업체에 관리비, 콜비, 보험료 등으로 빠지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업체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해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허위광고, 업체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이용전후 음주단속, 요금 시비, 가격담합, 보험처리, 불법 셔틀, 과태료 등 총 피해 접수 438건. 이 수치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 건수와 유형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대리운전 건수 10건 중 3건이 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업이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앞서 말한 피해 유형 및 수치들처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대리운전업의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와 피해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횡포에 의해 고율의 수수료 책정, 보험료의 횡령, 벌금 갈취 등의 피해를 받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는 기준 없는 대리운전 요금, 차량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업체 역시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공급이 넘쳐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관한 법적·제도적 체계는 전무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9대 이미경 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이 모두 폐기와 계류가 계속 될 뿐, 국회에서 조차 대리운전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올해 안에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대리운전 서비스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기존 대리운전업체보다 낮은 수수료와 보험 혜택을 제시하여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대리운전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톡의 대리운전업계 진입은 골목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대리운전기사의 과도한 증가를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이 소득 하위 층에 속하는 기존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쟁 심화와 소득 하락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대리운전 서비스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둘째,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요건 확립 및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방안. 셋째,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넷째, 대리운전 보험의 의무화. 다섯째,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복리후생 제도의 명확화 등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리운전업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리운전업계가 이해당사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6-04-26
  • [데스크칼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택시가 되기를
    서민호(발행인/대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욕과 자립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며,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201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250만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지체 12,420명 ▶시각 2,123명 ▶청각 2,102명 ▶언어 135명 ▶지적 1,681명 ▶뇌병변 1,903명 ▶자폐성 107명 ▶정신 668명 ▶신장 632명 ▶심장 63명 ▶호흡기 96명 ▶간 95명 ▶안면 22명 ▶장루·요루 116명 ▶뇌전증 48명 등 총 22,211명의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장애인을 격려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많은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기만 하다. 그나마 과거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일자리에서부터 이동권·의료·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에도 일전에 평택시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평택시에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3~5년 전까지만 해도 평택시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통행접근로, 장애인 전용변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크게 미달되었고,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조차 있어 평택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3%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다행히 평택시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6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4%의 의무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의 경우 평택시는 장애인고용률 4.58%를 기록해 경기도내에서 법정 기준 장애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고, 선진국형인 5%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지난 3년 동안 약 0.5%의 장애인 고용률 하락이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떠나 평택시 차원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취업의 문을 좀 더 개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관내의 민간기업 역시 2.7%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떠나 평택시 인구의 약 4.8%나 되는 장애인들의 채용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7%(상시 근로자 35인 이상 기업)와 5%(상시 근로자 20인 이상)를 장애인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3% 이상~5% 미만 기업은 1인당 연 1260유로(약 220만원), 2% 이상~3% 미만은 2160유로(약 380만원), 2% 미만은 3120유로(약 550만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활로를 열어놓고 있다. 참 부럽다. 또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일례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은 1996년 한국 장애인 학생 이일세 씨가 입학하자 학교의 유일한 장애 학생인 그를 위해 대학원 건물 출입문 3개를 자동문으로 바꾸고 컴퓨터실에 전용석을 만들어줬듯이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는 결국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편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독자, 시민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공간 곳곳에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턱이나 장벽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한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장애인이 편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고서 선진국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또 누군가 말했듯이 ‘직장과 거리에서 장애인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사회라면 문명지수(文明指數)가 낮은 것’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날’만 장애인을 찾을 것이 아닌, 1년 365일 내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택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6-04-19
  • [독자투고] 올바른 112신고로 경찰관 현장 출동이 빨라진다
    김동준(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최근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 및 비긴급성 신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현재 위치와 상황을 말하지 않고 끊는 잘못된 신고전화와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비긴급성 신고 전화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평소에 아래와 같은 올바른 112 신고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경찰관 현장 출동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 상호명(간판), 일반전화번호, 이정표, 도로명 주소를 불러 주거나,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만약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 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 관리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알려주자. 둘째, 범죄의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인이 신고자의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자는 전화통화 대신 112를 수신자로 설정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신고를 하거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원터치 SOS서비스’와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하자. 셋째, 범인의 수와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경찰은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2012년 개정된 112 위치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에 이어 위급상황 발생 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나 특정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살인, 강도, 납치감금 등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는 기지국 위치정보와 스마트폰(국산 스마트폰만 가능)의 GPS와 와이파이로 측정된 신고자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다급한 상황으로 본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평소 GPS 또는 와이파이를 켜 놓으면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KT 등 통신회사와 업무협조로 112신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반면, 휴대폰으로 신고 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내용만 말한 후 전화를 끊으면 위치추적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위치 확인 범위가 달라지는데, 일반휴대폰은 기지국(CELL) 중심으로 1~2km 이내, 와이파이 사용 시는 약 50m 내외, GPS 사용 시는 10~50m 이내 지역으로 위치가 나타나 경찰관의 수색을 통해 신고자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 상담 문의는 182, 일반민원은 110번으로 전화를 하자. 시민들은 모든 신고는 112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고 관행으로 인해 경찰민원 상담 문의 및 타기관 민원 신고도 112로 신고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은 관할 업무가 아니어도 신고자가 경찰관 출동을 원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출동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가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의 출동이 늦어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잘 숙지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2016-04-17
  • [정책기고] 봄 나들이 지역축제장 안전하게 즐기자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 개나리가 산을 노랗게 물들이고, 벚꽃이 만발하면서 계절의 여왕 봄의 생명력이 물씬 느껴진다. 산이나 들은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차고, 겨우내 중단됐던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가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다. 유채꽃·진달래·철쭉 축제 등 가보고 싶은 축제가 참 많다. 그러나 한편 즐거운 봄 축제 계획을 살펴보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직업병이 아닌가 싶다. 축제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무대, 텐트에서 전기·가스시설 등이 임시 가설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실제, 축제나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 많다. 가깝게는 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2009년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 화재사고, 2007년 이순신 장군 축제 가스 폭발사고, 2005년 상주 자전거 축제 압사사고 등이다. 게다가 축제엔 사람이 많이 모이므로 사고 시 인명과 재산피해도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축제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5년 4월에 저장성의 ‘진달래꽃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철기둥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다쳤다. 독일에서는 2010년 7월에 뒤스부르크의 ‘사랑 퍼레이드 전자음악축제’에 야외음악회 출입구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사 특성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천 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전기·가스·소방·건축 등 유관기관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축제현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축제 현장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관련 내용을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지역축제장 내에 공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주최 단체에서도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불꽃축제’의 경우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위험요인별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행사장 출입구별로 관람객을 분산하여 입장토록 유도하였으며, CCTV를 통해 교통상황을 안내 방송하여 시간 차이를 두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순차적 귀가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축제장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부나 행사 주최 측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축제 주최 측의 안전대책에 대한 협조, 나아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축제장 어디서든지 안전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안전지킴이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 오피니언
    2016-04-17
  • [데스크칼럼] 4.13 국회의원선거,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지난 21일 평택YMCA 3층에서 평택갑, 평택을 선거구 원유철, 고인정, 최인규, 송치용, 유의동, 김선기, 이계안, 김현래 각 당 예비후보가 참석해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후보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층 성숙된 국민의식과 선거문화 속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금품이나 연고주의에 기대는 그릇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정책중심의 선진선거문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서명했다. 현재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평택시민사회단체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7일 ‘20대 총선 활동 선언문 및 사업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비교평가 근거와 기준을 널리 알리고,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공약이행 평가 등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책, 정권공약, 선언, 선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이며,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다가오는 이번 선거에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로 우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부분 역시 우리 유권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를 기준으로 투표할 때 학연, 지연, 혈연,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합리한 정서에 얽매였던 지금까지의 투표 기준을 떠나 선거문화도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를 통해 크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작게는 지역과 유권자 자신을 위하는 한 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대 별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확인하고 후보자 토론회를 확인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선거 후에도 당선된 후보의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활성화는 그동안 학연, 지연, 혈연, 비방과 흑색선전 등 현명하지 못한 투표행태에서 벗어나 한국의 정치문화를 일신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가 선거매니페스토 이외에도 생활문화 매니페스토, 사회적 책임 매니페스토로 발전해 따뜻한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따뜻한 약속이 넘쳐났으면 한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한 정책 및 공약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6-03-22
  •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오명근 시의원 “일반쓰레기 감량 위한 개선방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시의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코자 쓰레기 감량방안을 제안하고자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추진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와 종량제 봉투의 사용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하여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말 기준 평택시 생활폐기물 형태별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총 106,598톤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32,804톤(31%), 재활용 47,043톤(44%), 매립불가 26,751톤(2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38,776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활용은 8,267톤으로 재활용 47,043톤 중에서 전체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율은 8%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도 0.624톤 대비 2015년도 0.634톤으로 0.01톤 증가하였고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 에는 226억원으로 전년도 216억원 대비 10억원(4.36%)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신규아파트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 입주에 따른 운전원, 수거원, 장비 증가 등이 있으며 환경부고시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14.5%)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 증가 및 (2014년 대비 32.8%) 처리물량 증가 등 (2014년 대비 23.54%) 삼정펄프를 통한 폐합성수지 소각 처리량 감소와 타소각장 이용에 따른 민간처리비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해마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이전으로 미군가족 포함 10만여명의 외국인이 유입할 예정이며 2016년도 2월말 현재 462,571명에서 2030년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100만명으로 평택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2 매립장과 201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3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올지 모릅니다. 평택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수료 부과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12월말 기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44억 원인 인데 종량제 봉투판매 및 RFID 수수료수입은 10억 원으로 23.7%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에는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시간 미 준수 행위로 인해 대로변에 쉽게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가 쌓여 있어 대도시 미관을 해치고 음식물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규격봉투 미사용 등을 조장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상당수 거점 수거지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휴일 미수거로 쓰레기가 거리에 흩날리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현행 거점배출 수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택시에서는 배출수거방식을 문전배출 수거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전환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도 하나의 해결방안은 되지만 앞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 운영비등 예산증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거점수거방식은 예산증가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문전수거방식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 향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할 경우 문제점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면실시 할 경우 구 도심지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시간대에는 골목주차로 인해 청소차량의 진입불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방안입니다. 평택시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범, 교통, 주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어린이보호, 재난관리 등을 하는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택시운전자, 시민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차량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단속 하는 방안 등 스마트폰 등을 활용 불법 투기 현장 증거사진 보내면 포상하는 제도 등을 제안합니다. 세번째로 최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 대상을 혼합 배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현재,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미수거와 파봉 과태료 처분실시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구분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혼입은 지속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시 검정비닐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활용품을 알고 있으나 적절한 배출용기(봉투) 부재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재활용품 분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 봉투비용에 따라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정비닐봉투 배출을 하고 있어 봉투 속이 보이지 않아 분리배출 육안 판단과 수거작업 시 확인이 힘들고 작업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재활용품 배출용 투명한 황색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오피니언
    2016-03-21
  • [칼럼] 아동보호전문기관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비극적인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보호서비스의 허브기관 역할은 전국에 설치된 총 5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1개소와 부산시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총 1만 7791건의 사례가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 그 중, 1만 27건의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서비스의 포괄성, 충분성, 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아동보호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 전담함으로 인해 현장조사 시 요구되는 공권력의 부재,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거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권에 대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고도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며 가장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사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이 중요한 신고·조사의 기능은 공적 기관이 담당하는 쪽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간접서비스인 아동학대 가족사례관리와 가족보전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의 직접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족보존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 아동보호체계의 필수기능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인 접근’이 강조되면서 아동보호체계의 고유의 기능인 ‘가족서비스’ 기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하는 전문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도 그 숫자는 56개소에 불과하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9명 정도다. 인구대비로 보면 1개소 당 담당해야 하는 아동인구는 약 16만명이고, 상담원 1인당으로는 약 1만 8000명 규모다. 이런 예산과 인력규모로는 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제적인 예방과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신고와 동시에 개입하지만, 아동학대의 신고 이전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아동관련 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의심 사례 및 고위험 사례에 대한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이전에 미리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서비스 개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의뢰를 위한 예방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원 정도다. 전문인력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예산도 현재의 기금 형식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로 미룰 일이 아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아동양육과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다. 일회성 특별대책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6-03-20
  •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김수우 시의원 “교육국제화특구 조속하게 추진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수우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평택 교육국제화특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7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시민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대학입시설명회, 장학관설립추진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 중에 있으나 본의원이 바라보기는 아직도 미래지향 교육도시로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특히, 2012년도 평택시와 경기도가 추진한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당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신청이 무산된 이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사업 추진이 3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47만 평택시민은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07년 우리시보다 시세나 제반여건이 열악한 아산시에서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며 사업 연장으로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연접한 시흥시에서도 배곶신도시 내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을 위해 실무추진팀 발족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올 하반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평생학습도시를 자랑하는 평택시는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평택시가 이들 도시보다 부족 한게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초일류 대기업 입주,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미군가족을 포함 10만여명의 외국인이 유입될 예정으로 글로벌 중심도시로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2030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10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도시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최적의 요건을 갖춘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평택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주저한다면 이는 무능행정을 넘어 47만 평택시민은 물론 미래 후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평택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면 초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공인 학교설립 및 교육과정도입, 외국어전용타운 조성, 국제교류시설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글로벌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평택시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대한민국 교육명품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평택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함께 우리시 우수인재 배출로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풍부한 국제화교육특구 신청을 왜 주저하십니까? 이제라도 평택시에서는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을 비롯한 교육계는 물론 관련단체들과 함께 교육국제화특구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특구 지정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하루빨리 국제화특구 추진전략과 방향,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근거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구지정 신청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관을 적극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교육 국제화 특구지정은 47만 평택시민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일소하고 명문 교육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명품교육1번지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16-03-17
  • [데스크칼럼] 원영 군의 죽음, ‘부모교육’ 제도적 도입 서둘러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시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 아동 원영 군은 12일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원영 군의 계모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원영 군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찬 물을 끼얹었다. 그 때 원영 군은 온기도 없는 욕실에서 추위에 떨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가슴이 저려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해체 현상은 진행형이다. 최근 인륜을 저버린 아동 폭행 사망사건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가정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언론에서 접하듯 아이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는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서 굶기고, 감금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아닌 도를 넘는 폭행을 일삼아 아이들의 꽃다운 삶을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 꽃다운 삶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 너무도 잔인하다. 지난 14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표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동 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오는 18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모교육’ 도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10대의 임신과 출산, 미혼모 증가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지역사회 기관차원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 고3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성교제, 부모 됨의 중요성,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등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며, 이외에는 일부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해 부모 됨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 놓인 우리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입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부모교육’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서는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과 관련된 교육 및 아동발달, 가정과 사회적 역할, 부모 됨의 이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근본적 처방의 하나인 상시적인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동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평택시 역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영 군 사건을 계기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연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은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안쓰러운 원영 군의 명복을 빈다.”
    • 오피니언
    2016-03-17
  • [데스크칼럼] 평택항 개항 30주년,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올해로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은 지난 1986년 제1종 지정항만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후 1995년 4월 평택항 기본고시에 의거해 개발에 착수했다. 다른 항만과는 달리 3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오래된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1986년 10월 LNG선이 처음으로 입항한 평택항은 1999년 항만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7대 피더항만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2000년에는 평택-중국 청도간 컨테이너선이 첫 취항을 했으며, 이어 2001년에는 평택-영성간 국제 카페리 정기항로가 개설되었고, 2006년 5월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기공식, 2008년 1월 자동차전용 부두(9, 10번 선석) 개장, 2008년 5월 국내 서해항만 중 최초 미주항로 취항, 2008년 11월 동부두 7, 8선 선석(컨테이너) 준공과 동부두 11번 선석(자동차) 준공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평택항은 물동량 처리 기준 1억톤 이상을 처리하는 국제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의 8.3%를 담당해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톤 돌파를 달성했다. 또한 자동차 물동량의 90% 정도가 수출됐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자동차 처리량은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향후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해 자동차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고, 최근까지 전국항만의 물동량이 2.3%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이와 반대로 평택항은 3.9%가 감소해 우리나라 5대 항만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물동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인천항, 군산항, 광양항과의 물류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 지원,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하는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평택시의 세밀한 항만정책,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의 신속한 건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평택항과 평택도심의 접근성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평택시 소재 대학에도 항만물류와 관련한 학과를 신설해 항만물류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전세계의 항만도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항만물류 허브도시가 조성이 되면 이를 통한 관광객 증가, 고용창출은 물론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를 통해 이들 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와 지자체가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고덕산단 삼성 반도체 라인 가동 및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단, 주한미군 이전 등과 더불어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은 평택시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일관성 있는 항만정책이 필요하며, 항만정책과 관련 예산을 수립할 시 항만이 위치한 지자체의 항만정책을 수렴하고 청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투입과 항만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에 대해 그동안의 변천과정을 재조망하고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념행사는 총 5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항 30년사 발간, 사진전시회, 기념엽서 발행, 지역포럼, 글짓기대회, 기념표석 설치, 국제세미나,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조감도제작 등 3대 테마로 9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듯이 기념사업 대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일부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 모두의 축복 속에 범시민적인 행사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 일부 평택시민과 청소년 가운데 평택시에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항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시 집행부는 기념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 평택항 기념사업을 통해 46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으면 한다. 또 기념사업을 통해 평택시의 미래 동력인 평택항 개발과 성장 이외에도 해양관광, 크루즈, 친환경 워터프론트, 국내 연한항로 개설,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한 개발 등 시민들의 삶에 좀 더 가깝고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제2의 평택항 개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6-03-08
  • [염동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평택시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촉구
    염동식 의원(농정해양위원회, 평택3)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평택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인 배려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발전 특위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타 항을 비교 견학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항 지원방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평택항의 물동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 중 평택항의 총 물동량은 1억 1,200만톤으로 5위, 자동차 처리실적은 150만 대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켜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평택항을 재조명하고, 평택항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행사에 경기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모두 초대하셔서 다수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평택항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할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 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고, 항만 발전의 필수조건인 국비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타 항만의 경우도 항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과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년 개항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올해 10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념축제의 계획안을 보면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소규모 공원조성비는 물론, 평택항 홍보선이 재개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 관련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17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유지해왔던 부지를 지난해 12월 4일, 관내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와 2만여 청북면민, 3,500여 명의 어연·한산 산업단지 근로자와는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특약사항으로, 모든 민원의 해결은 매수인 책임이며, 3개월 이내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난 1월 4일 잔금 지급일이 4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금 선납을 완료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서둘러 마친 상황은 민원해결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용지 매매계약 추진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입니다. 부지 매매 이익 보다는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경기도시공사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의 행복공간을 파괴하는 공기업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의 의견에 따라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평택시 지역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16-03-07
  • [소방 기고] 화목보일러, 봄철 화재 예방 위해 안전 수칙 지켜야
    신동근(송탄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최근 농촌지역에는 저녁이 되면 굴뚝의 하얀 연기와 나무 타는 냄새가 정겹다. 굴뚝에서 피어나는 정겨운 하얀 연기는 농촌지역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이다. 화목보일러는 초기 설치비용만 있으면 농촌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온수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농촌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화목보일러의 화재의 위험성은 아직도 높은 경제성 뒤에 감춰져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국 685건의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과열 29%, 가연물 근접 24%, 불씨 비화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목보일러 기계의 화재 발생 원인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의 위험성이 높고 연료 내부에 그을음이 생성되며 이러한 그을음의 주요성분인 타르가 보일러 내부에 싸여 화기 및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어느 순간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700℃에서 발염 착화 후 연소가 지속돼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16일 제주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하여 보일러실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제품의 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화목보일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용자는 다음의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된다. 첫째, 화목보일러 주변 2미터 이내에는 가급적 땔감을 비롯한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연소 중에는 불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한다. 셋째, 연소실 및 연통 안에는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보일러실 인근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재는 주로 방심에서 오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화기 취급이 많아 ‘겨울철 화재안전’을 강조했지만 겨울철이 끝났다고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가오는 봄은 건조한 날씨 탓에 매년 산불 등 화재 주의보가 발령된다. 농촌에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봄바람이 불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16-02-28
  • [데스크칼럼]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 해고자 평택공장 첫 출근을 바라보며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노·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채용 공고를 통해 복직 대상 1,300여명으로부터 입사 신청을 받아 소수이기는 하지만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들을 채용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합의 후 첫 복직이라는 의미는 크다고 보인다. 향후 쌍용차가 밝힌 대로 경영이 정상화될 시에 희망퇴직, 해고자들의 순차적인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노·노·사 3자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손배 가압류,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이어 전체 노동자의 36%인 2,646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1600여명 희망퇴직, 980명 정리해고로 지역사회, 지역구성원들은 많이 아파했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대화를 요청한 해고노동자들이 소속된 쌍용차지부의 김득중 지부장과 김정운 수석부지부장을 만나 “지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티볼리’ 등 향후 신차 판매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2009년에 퇴직했던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30일 평택공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그동안 노·노·사 3자간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다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2009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상호 비방, 대결, 갈등을 종결하기로 하고 회사 경영 정상화 및 회사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모든 집회와 농성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치유되지 못했던 아픔 하나를 지워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쌍용차 사측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사 합의 사항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들의 가슴 한 편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쌍용차 사태 이후 장기간의 철탑농성, 굴뚝농성을 평택시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해고노동자와 희망퇴직자는 물론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질병으로 세상을 등졌다. 이 역시 평택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측은 6년 만에 이뤄진 노·노·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 6년 간 가슴 시리게 살아온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마지막 한 명까지 복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6년 간 지역 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기도 했던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4분기에 40,890대를 판매해 2014년 4분기(34,800대) 대비 17.5% 증가했으며, 손익 역시 2014년 4분기 영업손실(△322억)에서 2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됐다. 앞으로도 소형 SUV 시장을 주도한 티볼리의 판매확대가 지속 유지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쌍용자동차가 이전과 같이 평택시 지역경제의 한 축을 굳게 지탱해주었으면 한다. 6년간의 아픔과 절망을 딛고 노·노·사 교섭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바라보는 희망퇴직자 및 해고근로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순차적인 복직을 통해 해고로 인한 가정 해체,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 아픈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6-02-23
  • [정책 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수립으로 원주시대 개막
    홍순경(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대 개막에 대비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2025 뉴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본사 사옥을 원주 혁신도시에 마련하여 2016년 1월 완전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문턱을 낮추고, 과거 의료비가 없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불행한 일이 이제는 옛 말이 될 정도로 큰 질병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매년 방문하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케어도 당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밴치마킹을 통해서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꾀하려 노력했을 정도다. 실제로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탄지니아 등에 UN이 정한 목표인 UHC(보편적 건강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이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학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심각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질병구조, 그리고 지속적인 만성질환의 증가 등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4대 중증 질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날로 증대해 가고 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미래 대응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공단은 2016년 원주 시대에 즈음하여 새로운 미래 10년 전략을 수립하고 2025뉴비전(NEW VISION)으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전략사업을 설정, 추진키로 하였다.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의 62%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국정과제인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물론 간병, 간호서비스 확대와 고액의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해소 급여 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단의 수십 년간 축적된 국민의 개인 질병 자료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IC카드 활용사업을 추진, 연내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28년간 시대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담을 계속 지우고 있는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환경이 어렵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선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수준을 향상시키는 표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의 역할도 계속할 계획이다.
    • 오피니언
    2016-02-23
  • [취업준비생이 바라본 노동개혁] “커다랗고 구체적인 계획표와 평가표”
    이밝음(취업준비생) 아, 이번 설에 어김없이 친척들이 ‘올해는 취업해야지’ 강요성 권유를 날렸다”, “그래서 이번엔 집에 안내려가려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요즘, 취업난의 최전선을 지키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설 연휴를 보내고 나눴던 대화다. ‘취업 시장이 삭막하다곤 하지만 설마 나하나 취업할 곳이 없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대학 문턱을 나서는 순간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은 두드려도 답이 없었고,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그렇게 등장했다. 2대 지침은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취업규칙 지침’으로 나뉜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방법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일부에서는 ‘공정인사 지침’ 특히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공정인사 지침’은 판례의 해고 유형과 사유, 절차 등을 구체화시켰다. 기존에는 재판을 진행해서 해고의 부당함을 판단해야 했다면, 이젠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부당해고는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정해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고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해당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언제 해고될지 불안에 떨며 실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될 때,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뒤따르는 변화에 대한 지침이다. ‘취업규칙 지침’ 속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도입과 함께 이미 예고됐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정년 60세와 청년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방법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슬로건에 대해 ‘부모의 일자리를 뺏어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2대 지침이 반가운 것은 부모들의 일자리를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되는 탓을 부모세대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취준생뿐 아니라 누구나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번 2대 지침을 보면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하나의 커다랗고 구체적인 계획표와 평가표가 생긴 느낌이다. 2대 지침은 “그냥 될 사람은 되나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준생의 고민해결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다. “회사에서 일을 죽어라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선배들의 조금은 부러운 한탄에도 짐작컨대 조금은 또렷한 기준이 생기지 않았을까. “뽑아만 준다면 열정페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회사에서는 채용에 명확한 기준이 있길, 나아가 앞으로 일할 회사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노사가 다함께 정한 내용이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16-02-16
  • [독자투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김동준(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사) 과거 경찰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대부분 신병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계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정신을 차릴 때까지 보호하여 주취자가 사망하거나 119소방 구급대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인계하여 치료 중 취중 난동을 부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에 보내려 해도 주취 난동을 우려해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곤란했던 적이 많았다. 이에 2011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초 운영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사람을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 인계하여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국립중앙의료원·동부병원·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적십자병원)외 인천지방경찰청(인천의료원), 대구지방경찰청(대구의료원), 울산지방경찰청(중앙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2015년 10월 27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다니엘 병원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되어 개소하였다. 센터는 24시간 상주 경찰관이 주취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주취자 치료 및 알콜 중독 상담을 담당하게 되며, 상습적인 음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및 정신병원에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급박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구급대로 후송된 주취자들이 치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폭행, 협박, 진료방해, 기물파괴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법의 폭행, 협박, 업무방해죄보다 높은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며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쌍방 합의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해 병원 응급실내 주취자의 의료방해 행위에 신속한 대처로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112신고 처리 및 예방순찰 등 지역경찰관 본연의 범죄예방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6-02-02
  • [데스크칼럼] 훈훈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만난 독자, 시민 여러분들의 시름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여전히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또한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장기간 지연에 따른 민·민 갈등, 민·관 갈등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에 묶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꼭 어두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진위2 일반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출자형 사업이었던 포승2산단도 대주주의 부도로 난관에 봉착했지만,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당한 분양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평택도시공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새해에도 평택도시공사는 진위2산단의 적기 분양과 포승2산단의 지원시설용지, 잔여 산업시설용지 전량 공급을 통해 평택항은 물류, 산업, 지원기능의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독자,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7년부터 고덕 산업단지에 반도체 라인을 가동하기로 한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와 오는 2020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공사, LG산단 개발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시는 지난 1일 진위2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예정인 LG전자(주), (주)LG CNS, (주)서브원과 협약을 맺고 평택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구내식당에도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의 폭을 넓혀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새해에는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산단, 진위2 일반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조성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한 평택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소중한 결실들이 새해에는 독자, 시민 여러분들께 골고루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기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만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성이 담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독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귀성, 귀경길이 되겠지만 고향과 혈육의 정이 넉넉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16-02-02
  • [데스크칼럼] 평택시, 강도 높은 부패방지 시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해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평택시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43개소, 광역자치단체 17개소, 기초자치단체 226개소, 교육청 17개소 등 총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들여다보면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56.0%, 271건), 향응수수(17.4%, 84건), 공금횡령·유용(9.9%, 48건), 문서위·변조(8.3%, 40건), 직권남용(4.1%,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부분은 직·간접적 금품 등 제공 경험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측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권익위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에 대해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제·세정, 인허가, 용역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대해 측정했으며, 청렴도 측정에 총 24만 50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평택시는 10점 만점에 외부청렴도 7.69점으로 3등급 판정을 받았고, 내부청렴도에서는 8.42점으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결과를 볼 때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사이에 평택시와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에 그쳤고, 이는 전국 지자체의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인 7.73점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모두의 깊은 반성과 함께 ‘청렴 평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공직 4대 비위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평택시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유형별 금품·향응·편의제공 직·간접 경험률에서 지난 1년 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제공 간접경험률(설문응답자 본인이 아닌 친지,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부패경험에 대한 응답)은 0.8%로 전년도 간접경험률 1.1%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품·향응·편의제공은 모든 기관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긴 생명력을 지닌 듯하다. 부패경험 응답자들은 금품·향응·편의 제공시기의 설문에서 ‘업무처리 중(28.4%)’에 제공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명절행사 등 특별한 때(25.5%)’, ‘업무처리 후(21.1%)’ 순으로 답변했다. 제공이유는 ‘관행상·인사차(45.0%)’,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24.3%)’,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24.1%)’ 순으로 답변했으며, 전반적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순환보직제가 잘 지켜져야 할 것이며, 순환보직제의 단점으로 지적받는 전문성 부족 등을 위해 경력개발제도(CDP)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력개발제도는 1955년 미국 연방정부에 최초 도입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12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직구성원이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계획을 수립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인적자원관리 과정을 통해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부정부패 방지 및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 육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적인 인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지난 2014년 공직자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평택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과 ‘평택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 확대, 소속 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5~6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택시 공직자 청렴 워크숍’,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 공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반부패 청렴교육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부패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1,800여 대다수의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앞으로도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보다 강도 높은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편법과 변칙, 탈법의 배제 등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들을 곁에 둘 수 있다면, 평택 시민들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자 기쁨일 것이다.
    • 오피니언
    2016-01-26
  • [기고] 2016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소개
    엄치양(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장)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이후 연말까지 크고 작은 재난사고의 연속이었고 금년도 역시 이러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도 역시 이러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안전 관련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되었다.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최초 신규교육과 법령 위반자에게 실시하던 수시교육이 있었으나 이번에 업주와 종업원이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보수교육을 추가하였다. 보수교육은 신규와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위반(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위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부과 기준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불법으로 유통 시 제재 수단이 없었으나 새로이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소방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내외 지진 증가 추세로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대상의 소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119구급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부과하던 것을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한 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1회 2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여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귀찮고 불합리한 규제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6년 개정된 소방법령을 준수하여 대형재난사고의 회전문을 멈추길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2016-01-20
  • [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반려통보를 바라보며 ①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평택시가 지난 2015년 12월 2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재심사 의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 의뢰서가 1월 12일 행자부의 반려 통보 결정을 거쳐 13일 경기도에 전달됐다. 행자부는 ‘201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반려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제정투자사업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검토(2015년 4차) 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는 경기도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다. 필자 개인 견해지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3월 22일로 변경됨에 따라 판결은 올 여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지만, 시행사는 승인 후 2년 내에 토지소유권 100분의 30 확보 및 연차별 자금 확보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는 2013년 7월 브레인시티개발(주)를 참석시켜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했고, 평택시의 재정보증 방식을 제외한 투자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시행사의 뚜렷한 투자 계획이 없자 경기도는 2014년 4월 11일자 경기도보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 하지만 브레인시티개발(주)는 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수원지방 제3행정부는 2014년 6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취소소송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2007년 7월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성하기로 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떠나 1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에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브레인시티와 같이 10여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된 경우는 없지만 그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으며, 현실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처음 진행부터 법인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령법인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졸속추진이라는 논란에 휘말렸으며, 협약을 체결한 성균관대에 3.3㎡(1평)당 20만원(조성원가 최하 200만원 추정) 협약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약 7천여억 원에 이르는 117만㎡의 부지를 약 700억 원에 사들일 수 있어 시세차익을 얻게 됨은 물론 추후 성균관대는 헐값에 공급받은 R&D부지를 연구기관이나 일반기업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져 당시 많은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균관대 이전에 있어서 평택시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매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균관대가 이전된다 할지라도 모든 비용은 평택시가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투자관리센터)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의 수혜계층 분포’를 들여다보면 “(성균관)대학교에 우선 분양하는 분양가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에 비해 월등히 낮을뿐더러 주거 및 상업용지의 분양가와 비교하는 경우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로 인한 분양정책은 캠퍼스 유치를 위해 주민이나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취한 분양이익을 해당 사립대학교로 환원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지만 23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만큼 타당성 조사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의 수혜계층 분포’를 더 들여다보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수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주민이나 지역소상공인과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취한다기 보다는, 대학교 재단 측이 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사업의 공공성은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이제까지 총장 직인이 찍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으며, 9년 동안 공식적으로 성균관대 일부 학과, 학부 이전은 물론 학과 신설조차도 밝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총장 인터뷰 및 사업계획서를 논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점은 총장 직인도 없는 사업계획서보다 진일보한 확약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2,000억이 아니다. 무려 2조가 넘는다. 성균관대의 확약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점이며, 행자부의 투자심사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총 사업비 2조2천70억 가운데 사업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가 제안한 초기사업비 1조4,789억 원의 과거 사업시행방안을 들여다봐도 평택시에 담보도 일체 제공하지 않고 분양확약보증만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800억 원을 대출받아 먼저 토지 일부를 보상한 후 평택시의 분양확약을 내세워 그 토지를 다시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해 다시 한 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식이었다. 현재도 이러한 시행사의 사업시행방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2015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과 브레인시티개발(주) 취약성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밝혔고,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필자가 보기에 행자부의 이러한 심사의견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와 브레인시티개발(주)는 투자심사 의뢰서가 행자부에서 반려하자 시행사-경기도 소송의 화해조정을 이끌어내 오는 5월 예정인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행자부의 투자심사 적격판정도 불투명한데다가 청문회를 비롯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기도가 화해조정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며, 남경필 지사 역시 “행정소송 화해·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이제까지 장기간 표류했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세상일이란 것이 희망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10여년에 가까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경기도가 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소했는지, 행자부가 왜 재검토 판정과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반려를 통보했는지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개발(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는 브레인시티개발(주)의 손해에도 일부분 동의하지만 10여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한 주민들은 물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46만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조만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제는 지역 구성원 모두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지연과 표류를 막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출구 전략을 논의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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