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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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지난 20151221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재심사 의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 의뢰서가 112일 행자부의 반려 통보 결정을 거쳐 13일 경기도에 전달됐다. 행자부는 ‘201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반려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제정투자사업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해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검토(20154) 사항을 충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는 경기도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다. 필자 개인 견해지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322일로 변경됨에 따라 판결은 올 여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20103월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지만, 시행사는 승인 후 2년 내에 토지소유권 100분의 30 확보 및 연차별 자금 확보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14,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는 20137월 브레인시티개발()를 참석시켜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했고, 평택시의 재정보증 방식을 제외한 투자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시행사의 뚜렷한 투자 계획이 없자 경기도는 2014411일자 경기도보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
 
 하지만 브레인시티개발()는 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수원지방 제3행정부는 20146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취소소송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20077월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성하기로 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9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떠나 1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개발제한에 묶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전국의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브레인시티와 같이 10여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된 경우는 없지만 그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으며, 현실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처음 진행부터 법인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령법인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졸속추진이라는 논란에 휘말렸으며, 협약을 체결한 성균관대에 3.3(1)20만원(조성원가 최하 200만원 추정) 협약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약 7천여억 원에 이르는 117의 부지를 약 700억 원에 사들일 수 있어 시세차익을 얻게 됨은 물론 추후 성균관대는 헐값에 공급받은 R&D부지를 연구기관이나 일반기업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져 당시 많은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균관대 이전에 있어서 평택시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매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균관대가 이전된다 할지라도 모든 비용은 평택시가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재정투자관리센터)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 타당성조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의 수혜계층 분포를 들여다보면 “(성균관)대학교에 우선 분양하는 분양가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에 비해 월등히 낮을뿐더러 주거 및 상업용지의 분양가와 비교하는 경우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로 인한 분양정책은 캠퍼스 유치를 위해 주민이나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취한 분양이익을 해당 사립대학교로 환원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지만 23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만큼 타당성 조사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의 수혜계층 분포를 더 들여다보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수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주민이나 지역소상공인과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취한다기 보다는, 대학교 재단 측이 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사업의 공공성은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이제까지 총장 직인이 찍힌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으며, 9년 동안 공식적으로 성균관대 일부 학과, 학부 이전은 물론 학과 신설조차도 밝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총장 인터뷰 및 사업계획서를 논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점은 총장 직인도 없는 사업계획서보다 진일보한 확약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성균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200, 2,000억이 아니다. 무려 2조가 넘는다. 성균관대의 확약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점이며, 행자부의 투자심사 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총 사업비 2270억 가운데 사업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가 제안한 초기사업비 14,789억 원의 과거 사업시행방안을 들여다봐도 평택시에 담보도 일체 제공하지 않고 분양확약보증만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800억 원을 대출받아 먼저 토지 일부를 보상한 후 평택시의 분양확약을 내세워 그 토지를 다시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해 다시 한 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식이었다. 현재도 이러한 시행사의 사업시행방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자부는 지난해 10‘2015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심사에서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과 브레인시티개발() 취약성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밝혔고,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필자가 보기에 행자부의 이러한 심사의견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와 브레인시티개발()는 투자심사 의뢰서가 행자부에서 반려하자 시행사-경기도 소송의 화해조정을 이끌어내 오는 5월 예정인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행자부의 투자심사 적격판정도 불투명한데다가 청문회를 비롯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기도가 화해조정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며, 남경필 지사 역시 행정소송 화해·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이제까지 장기간 표류했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세상일이란 것이 희망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10여년에 가까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경기도가 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취소했는지, 행자부가 왜 재검토 판정과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반려를 통보했는지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개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는 브레인시티개발()의 손해에도 일부분 동의하지만 10여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한 주민들은 물론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46만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조만간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제는 지역 구성원 모두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지연과 표류를 막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출구 전략을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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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반려통보를 바라보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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