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데스크칼럼.jpg
 지난해 1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평택시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43개소, 광역자치단체 17개소, 기초자치단체 226개소, 교육청 17개소 등 총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들여다보면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56.0%, 271), 향응수수(17.4%, 84), 공금횡령·유용(9.9%, 48), 문서위·변조(8.3%, 40), 직권남용(4.1%, 20)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부분은 직·간접적 금품 등 제공 경험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측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권익위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에 대해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세정, 인허가, 용역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대해 측정했으며, 청렴도 측정에 총 2450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평택시는 10점 만점에 외부청렴도 7.69점으로 3등급 판정을 받았고, 내부청렴도에서는 8.42점으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결과를 볼 때 201471일부터 2015630일 사이에 평택시와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에 그쳤고, 이는 전국 지자체의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인 7.73점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모두의 깊은 반성과 함께 청렴 평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공사 관리·감독, ·허가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해 문제점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공직 4대 비위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평택시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유형별 금품·향응·편의제공 직·간접 경험률에서 지난 1년 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제공 간접경험률(설문응답자 본인이 아닌 친지,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부패경험에 대한 응답)0.8%로 전년도 간접경험률 1.1%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품·향응·편의제공은 모든 기관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긴 생명력을 지닌 듯하다.
 
 부패경험 응답자들은 금품·향응·편의 제공시기의 설문에서 업무처리 중(28.4%)’에 제공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명절행사 등 특별한 때(25.5%)’, ‘업무처리 후(21.1%)’ 순으로 답변했다. 제공이유는 관행상·인사차(45.0%)’,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24.3%)’,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24.1%)’ 순으로 답변했으며, 전반적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순환보직제가 잘 지켜져야 할 것이며, 순환보직제의 단점으로 지적받는 전문성 부족 등을 위해 경력개발제도(CDP)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력개발제도는 1955년 미국 연방정부에 최초 도입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12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직구성원이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계획을 수립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인적자원관리 과정을 통해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부정부패 방지 및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 육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적인 인사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지난 2014년 공직자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평택시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개정과 평택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 확대, 소속 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금지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5~6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택시 공직자 청렴 워크숍’,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 공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반부패 청렴교육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부패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1,800여 대다수의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평택시가 밝혔듯이 앞으로도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보다 강도 높은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공직자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편법과 변칙, 탈법의 배제 등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자들을 곁에 둘 수 있다면, 평택 시민들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자 기쁨일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20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칼럼] 평택시, 강도 높은 부패방지 시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