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김동준(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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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찰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대부분 신병을 지구대나 파출소에 인계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정신을 차릴 때까지 보호하여 주취자가 사망하거나 119소방 구급대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인계하여 치료 중 취중 난동을 부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에 보내려 해도 주취 난동을 우려해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곤란했던 적이 많았다.
 
 이에 201110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최초 운영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사람을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 인계하여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국립중앙의료원·동부병원·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적십자병원)외 인천지방경찰청(인천의료원), 대구지방경찰청(대구의료원), 울산지방경찰청(중앙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 20151027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다니엘 병원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되어 개소하였다.
 
 센터는 24시간 상주 경찰관이 주취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주취자 치료 및 알콜 중독 상담을 담당하게 되며, 상습적인 음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해서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및 정신병원에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급박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구급대로 후송된 주취자들이 치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폭행, 협박, 진료방해, 기물파괴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법의 폭행, 협박, 업무방해죄보다 높은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며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쌍방 합의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이는 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해 병원 응급실내 주취자의 의료방해 행위에 신속한 대처로 다른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112신고 처리 및 예방순찰 등 지역경찰관 본연의 범죄예방 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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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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