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행자부 재검토 판정 심사의견 보완해 지난 21일 경기도에 심사 의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금액 “3,800억 원→2,950억 원” 축소 계획 밝혀
 
 
브레인시티조감도2.jpg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지난 8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의뢰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투자심사에서 재검토(10월 28일) 판정을 한 브레인시티 사업의 재심사 추진을 위해 21일 경기도에 투자 재심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행자부는 지난 10월 28일 재검토 판정을 내리면서 ⓛ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요구 - 이전 규모, 인원, 연차별 건축계획 등) ②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재정위험 요인 해소 대책) ③ SPC(브레인시티개발 -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SPC 보강계획 요구) ④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등 4개 항의 재검토 심사의견을 밝힌 바 있다.
 
■ 행자부 심사의견, ⓛ 성균관대 대학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평택시 보완 사항> 평택시는 성균관대 신캠퍼스 및 국제연구단지 조성으로 15,000명 학생 및 연구원 수용, 상주인원 10,000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밝혔고, 각종 외국어 교육 등 평택지역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캠퍼스 조성 전략으로는 ▶학생, 연구, 산업체인력: 1단계(2015년~2020년) 7,000~8,000명→2단계(2021년~2030년, 완료 시) 15,000명 ▶상주인력: 1단계(2015년~2020년) 4,000~5,000명→2단계(2021년~2030년, 완료 시) 10,000명 ▶유동인구: 1단계(2015년~2020년) 5,000명→2단계(2021년~2030년, 완료 시) 5,000명임을 명시했다.
 
11-11-1 브레인시티 투시도(성대_신캠퍼스_정문_앞).jpg
 
■ 행자부 심사의견, ② 평택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방안마련 필요
 
 <평택시 보완 사항> 평택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금액을 3,800억 원에서 2,950억 원으로 축소할 뜻을 밝혔고,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준공 시까지 77.9%를 분양하면 매입확약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브레인시티와 같은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추이를 살펴보면 5년차 이전에 95% 이상의 분양률 추이를 보이고 있어 분양률 위험은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준공 5년 후 분양률 70% 달성하면 매입확약 의무가 소멸되는 조건으로 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자부 심사의견, ③ SPC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 개선노력 필요
 
 <평택시 보완 사항> 평택시는 당초 자본금 5억 원이었던 SPC의 출자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라며, 평택시 10억 원(지분율 20%), 민간출자자 22억5천만 원(지분율 45%), 금융 2억5천만 원(지분율 5%), 건설사 15억 원(지분율 30%)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자 필요 이유로 제시된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운영자금은 이미 투입이 완료되었고, 금융비용은 당초 1조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추가된 1조5천억 원을 조달하기로 KEB하나은행과 PF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브레인시티조감도A1(재출력용)low.jpg
 
■ 행자부 심사의견, ④ 지구지정, 사업지연 등으로 이해당사자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필요
 
 <평택시 보완 사항> 평택시는 토지소유자 대표, 평택시, 전문가(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사업시행자 관계자로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요구사항 등이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사 3명(주민 1, 지자체 1, 시행자 1)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토지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을 밝혔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주민인 경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준주거나 근린상가 중 일부를 생활대책 용지로 지정하고 감정가로 제공(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 투자 재심사 일정은 평택시가 밝힌 대로 경기도 심사의뢰(12월 21일)→행자부 심사의뢰(2016년 1월 2일)→투자심사는 2월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222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브레인시티 사업 경기도에 재심사 서류 제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