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2015년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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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송면재, 이하 농관원 평택사무소)는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 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으로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2009.5)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분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내려 받거나,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원장 서한 발송, 전화·방문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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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평택사무소 “법인세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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