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조직폭력배에게 범죄 피해 입었거나 목격한 경우 꼭 신고해 주세요”

 

조직폭력 단속.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18.~7.17.)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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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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