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저해 및 시민 보행 위험… 지속적 단속 예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평택시지부와 합동으로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평택시 주택과와 평택시지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야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 저해 및 시민 보행에 위험이 되는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 단속은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20명이 참석해 동삭동 등 관내 대표 상업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정비를 실시했으며, 이날 수거한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에 위험이 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에어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청결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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