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2024년 1월 1일 기준… 3월 19일~4월 8일까지 의견 접수해야 

 

개별공시지가 접수.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35만8,749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정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만1,628호(본청 1만2,367호, 송탄출장소 1만861호, 안중출장소 8,400호)의 공시가격(안)도 오는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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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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