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안성천 내 불법 수상레저시설 철거… 투입 비용 전액 구상권 청구

 

하천변 불법시설물.jpe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하천 내 불법 시설물(수상레저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시설물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내(팽성읍 대추리 273번지)에 있었으며, 연면적 400㎡ 이상 규모에 달해 하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하천 수질오염 우려가 컸었다.


이번 대집행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됐으며, 선박을 통한 시설물 인양 및 해체 작업, 폐기물 처리 등으로 3,2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현장 철거 후 투입된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쳐 행위자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고발 5회, 원상복구 명령 1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 17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었으나, 행위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5차례 이상 이동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정장선 시장은 “하천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택시는 하천변 불법 경작 및 시설물, 낚시금지구역 단속 등 하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9050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하천변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