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대상 투표일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는 투표 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031-653-0102)와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봉사협회 평택시지부(☎ 031-652-7715)에 전화로 차량 지원을 신청하면 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재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선거권자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을 밝혀야 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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