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진술 등도 인정

 

청소년 술 판매.jpg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까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오는 3월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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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CCTV 촬영… 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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