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최대 1,000만 원 지급… 의심 행위 발견하면 가까운 관서로 신고해야 

 

해양안보범죄 포상제.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4일 해양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해양 안보범죄 등으로, 심의 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 및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 또는 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 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과 간담회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지체 없이 평택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3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홍보할 계획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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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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