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험 혜택 받아 

 

시민 자전거보험.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평택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를 말한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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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시민이면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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