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 추락사 3건 연이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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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고용노동부>

 

1월 22일 오후 3시 40분경 평택시 고덕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3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홀 내부 사다리로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6m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아니었지만 시공이 완료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위해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평택 영풍제지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근로자가 배관 연결 작업 도중 2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으며, 올해 1월 2일에도 평택 삼성반도체 제4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배관 연결 작업을 하러 이동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 겸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 1월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 노동자 추락사 이후 발생한 또 다른 안타까운 추락사이며, 작년 12월 24일 영풍제지에서 발생한 추락사까지 연이어 세 건의 추락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나친 개인 정보 통제로 언론사의 접근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과 유가족이 바라는 점 등에 대한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어렵게 되는 동시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언론에는 짤막한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유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등 여러 기관을 반드시 고지해주는 절차가 법적 제도로 구축되어야 하고, 회사명, 장례식장 등 최소한의 정보는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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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동 공사 현장 30대 작업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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