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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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장재오)는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1천 원, 17만6천 원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4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장재오 지사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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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4,8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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