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절도·사기범죄 및 수사기관 출석 불응 수배자 집중단속에 나서

 

해경 단속.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에서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수사중지자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침입 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사중지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 선원 모집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수사중지자 11명을 포함하여 22건 2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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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설 전·후 민생범죄·수사중지자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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