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

 

설 임금체불.JPG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5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평택지청은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08:00)를 통해 휴일과 야간(긴급 연락처 ☎ 031-646-1117)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관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안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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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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