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부터 지원액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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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그동안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출산·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처럼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늘리고 외국인력 유치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 원씩 균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정된 제공기관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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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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