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13억5천9백만 원 부과… 납부 기한 1월 16일~31일까지

 

등록면허세.jpe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676건 13억5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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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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