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가입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아

 

 

건강보험 가입.jpg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원광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평택지사에 따르면 미가입사업장 강조 기간 운영은 가입 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 및 적기 가입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9704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미가입사업장 가입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