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거주 요건 폐지…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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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으며,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했다.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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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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