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오는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3차분 12월 말 지급 예정


농민기본소득 신청 인터넷.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월 5만 원의 금액을 연 3회로 나눠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번 3차분(9~12월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1·2차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3차 신청 시작일(10월 16일)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한 농민이다.


이번 회차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신청·접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3차 시기에 신청해야 지난 기본소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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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3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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