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인 법 위반은 엄정한 법 집행 방침 

 

고용부 평택지청 점검.jpg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 이하 평택지청)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4일(월)부터 27일(수)까지 4주간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08:00)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 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임금 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 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한다.


평택지청 최장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한 사항은 전화(☎ 031-646-11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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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추석 임금 체불 집중지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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