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농촌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개를 사육하는 견주 대상

 

마당개 중성화.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적용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견주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평택시 5개소)과 수술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이 진행된다.


대상 동물(개)의 무게 및 성별에 따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수술비용이 발생하며, 이때 반려인의 자부담 금액은 수술비용의 10%로 최대 4만 원 수준이다. 단,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수술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실·유기견의 들개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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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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