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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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답)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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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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