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평택시에 주민등록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받아 

 

자전거 보험.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남부 물놀이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평택시 관계자 등 20여 명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및 자전거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자전거 보험을 안내했으며, 이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 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 장비(안전모 등)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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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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