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정부, 급여 인상 및 소득수준 상승 감안 혜택 가구 2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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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급여가 인상되고, 소득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한다.


한편 내년부터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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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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