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 경우 과태료 대상… 전국 주민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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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차량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신고를 받을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를 위해서는 휴대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아 실행해야 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별도의 혜택은 없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께서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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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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