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 전국 주민신고 가능

 

인도 불법주정차.jpg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했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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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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