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금연구역 알리는 현판, 안내 표지판,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송탄보건소 금연아파트.jpg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황병성)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연 지도원들과 함께 지정 금연 아파트 9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 및 금연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금연 아파트 지정에 따른 금연 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현판, 안내 표지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내 지정 금연 구역을 안내하고 층간 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피해와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금연 아파트 지정에 따른 애로사항 공유 및 기관별 역할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상호 협조 간담회도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정해진 금연 구역뿐만 아니라 그 외 공동체 공간에서도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아파트 조성을 위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세대주가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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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보건소, 금연 아파트 지도점검 및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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