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신청 기간 1일부터 31일까지…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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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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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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