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미신고 및 거짓으로 신고하면 6월부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임대차 유예기간.jpg

▲ 평택시청 외경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에 구비서류 등을 갖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평택시의 임대차시장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거래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월부터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질서 있는 임대차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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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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