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28일까지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단속.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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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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