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2월 27일~3월 10일까지... 수산물 유상 수거 및 방사능 검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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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에는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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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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