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갖추고 관리책임자 지정해야

 

자동심장충격기.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2.12.22. 시행)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 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 장비 신고 절차 및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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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300인 이상 사업장 AED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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