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1997년 10월 2일~1998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jpg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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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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