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현금 출금 1일 300만 원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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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찰청>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9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1만6,431명을 검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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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 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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