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경기도 특사경, 불법 행위 축산물 취급업소 40개소 적발


 족발, 머릿고기, 선지, 곱창 등 시중에 가공 유통되는 식육부산물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육부산물 취급업소 2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육부산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심지어 가공제품에서 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 표시기준위반 4, 무허가·미신고 6, 기준규격 위반 3, 기타 8) 37곳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1곳이다.

 식육부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A업소는 2013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곱창 120톤을 제조·가공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가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돼지곱창 제품 350kg을 압류했다.

 족발을 제조, 가공해 시중 족발 전문점 등에 납품하던 B업소에서 수거한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이번 단속 전에도 업소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식육부산물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 중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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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득실대는 족발…위생상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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