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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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기부자에게 기부증을 전달하고 있다.

 

평택행복나눔본부는 지난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개인·단체·기업에게 평택시 기부증을 발급하여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기부증은 2019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을 통해 기부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은 연간 100만 원,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 300만 원, 기업은 연간 500만 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기부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기업은 축구장·공연장·강당 등의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행복나눔본부 황성식 나눔국장은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2023년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나눔에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부증 발급 대상자는 총 141곳 중 70곳의 개인·단체·기업이 기부증 발급에 동의하여 5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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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행복나눔본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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