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11월 10일~12월 9일까지 운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송병춘)은 2014년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신고기간을 1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15~64세)은 2012년 53.5%, 2013년 53.9%, 2014.9월 현재 55.4%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취약한 사업장 문화 및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빠의 달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확충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의 고충에 비해 지방노동관서에 법 위반 사례 신고건수는 저조한 관계로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위법 및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송병춘 지청장은 “기존의 일상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방식으로는 위반사례 적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의 위법적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면서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특히 모성보호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사업주·근로자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평택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대표전화(☎ 1644-3119)를 통해 가능하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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