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북부장애인복지관, 10월 23일~11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에서는 지난 10월 23일 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4회에 걸쳐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지적장애인협회(회장: 박선자)에서 지원하며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하고 있다.

 공공후견인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하고 도움을 주게 된다.
 
 교육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후견실무와 법률행위, 사회복지 서비스이해, 발달장애의 이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장애인 인권 등 10과목의 강의로 구성됐다. 10과목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들에겐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 후 공공후견인 후보자 부에 등재되고, 지방자치단체 요청시 공공후견인 후보로 추천되어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발달장애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후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후견인 양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도울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인권, 재산권 등의 권리침해를 받기 쉬운 발달장애인들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031-615-3974, 팩스031-615-3998, 이메일 hcson2650@naver.com, 홈페이지 www.bbjb.or.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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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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