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
- 대부용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 자 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4.3/4분기, 연 3.10%,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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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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