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2015년 10월 1일부터 진찰료 가산금액 30%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도 진찰료 가산 제도가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참고로 의원 및 약국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는 그간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만 적용하였던 진찰료 가산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된다.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 및 조제투약시 기본진찰료(의원)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약국)의 30%를 가산 적용은 되었으나, 제도 초기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까지는 진찰료 가산금액의 15%가 적용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진찰료 가산금액의 30%가 전액 적용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시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을 부담하고,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65세 미만 환자와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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