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평택시 "납기 마감일 9월 1일까지 납부해주세요"

 평택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8만 9,000건에 대해 24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5,340건, 9,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개인 세대수와 개인 사업장 및 법인 사업장의 수가 증가한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소재지가 평택시인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세율은 개인세대는 동지역 8천원, 읍·면지역은 7천원, 개인사업장은 5만원, 법인은 5만에서부터 50만원까지 과세된다.

 주민세는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 ARS납부(☎ 1899-0076)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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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24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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